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조해 온 만큼 내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내수 진작 효과와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헌절의 역사와 의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제헌절은 처음부터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50여 년 동안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기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기대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국민들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내년에는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결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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